국방부 “공수처의 군 고위 장성 수사에 동의”_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발명해야 할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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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고위 장성을 수사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고위 장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공수처법과 관련한 법무부의 문의에 대해 '이견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만들면 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공수처에서 군 장성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해도 기소권과 재판권은 각각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군 검찰은 현역 군인을 수사할 때 민간검찰과 합동수사 등 공조를 할 수 있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은 군 검찰이, 재판권은 군사법원이 각각 행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