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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금품. 향응수수 등 금전적 비리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의 8분의 1 또는 4분의 1을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는 금전적인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 파면된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삭감해 왔습니다. 정부는 또 자연분만에 의한 출산 의료비와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