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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위주로 공공공사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술형 입찰'이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단독 응찰업체 평가 방법과 절차를 새로 만듭니다.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 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형 입찰에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제도도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기술형 입찰은 주로 300억 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기술형 입찰의 유찰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과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종전에는 경쟁업체 간 수행하던 토론회를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도 신설했습니다.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배점은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스마트 턴키 입찰에서는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배점을 2점 이상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