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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아동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 등 관련 기관이나 언론사에 유사 사례에 대한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워킹 맘' 카페 등에서는 이번 사건에 경악하며 어린이집들의 CCTV 설치 현황에 대한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가 하면 '돌봄 품앗이'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빈발하면) 어떻게 어린이집을 믿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우리 아이도 혹시?"…신고·제보 봇물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안양에서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살짜리 원생을 2시간 동안 홀로 교실에 방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원생 어머니 A(33)씨는 지난 13일 오후 아들(3)을 목욕시키다 엉덩이에 든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다음날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돌려봤다. A씨는 교사들이 아이를 직접 때린 장면은 없었지만 우는 아이 입속에 밥을 억지로 넣는가 하면 불 꺼진 어두운 방 안에서 아이가 오랜 시간 홀로 방치된 장면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폭행 사실 등이 있는지를 밝혀달라며 지난 15일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부천시에서는 한 유아 전문 영어학원에서 교사들이 학원생을 체벌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최근 부천 모 영어 학원 교사 B씨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원장 C씨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5세 안팎인 원생들의 손을 들게 하고 벌 세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에는 '교사들이 아이들의 이마를 손으로 때려 밀치는 등 폭행했다. 도깨비방이라는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장시간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북 구미에서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마구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부모들은 지난해 12월 15일 D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부모들은 교사가 지난해 장기간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 10여 명을 마구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이한테서 '교사가 발로 차고 뺨과 발바닥을 때렸으며 심지어 날카로운 바늘로 찔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멱살을 잡고 밀치거나 엉덩이를 책으로 때렸으며 남자아이의 성기를 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3세 유아를 화장실에 가둔 혐의(아동학대)로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아이가 감금당한 내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폭행)로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작년 10월 6일 유아 C군이 떼를 쓴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4∼5분가량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B씨는 C군 어머니가 아이가 감금당한 사실을 듣고 CCTV를 확인하려 하자 이를 몸으로 막아서는 등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사 등에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여성 E씨는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연합뉴스에 제보했다. 제보 내용 따르면 E씨는 최근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교사들이 아이가 2시간 동안 우는데도 달래지 않고 가위로 오히려 아이에게 삿대질한 모습을 목격했다. E씨는 "예전 영상들을 보면 더한 장면도 나올 것 같다"며 "경찰 신고 등 부모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전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한 부모도 지난해 12월 알게 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 부모는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 팔이 빠진 일은 물론 얼굴에 상처와 멍이 든 적도 있었다고 제보했다. 부모는 아이가 이틀 동안 이유도 없이 구토까지 하자 구청과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 진척이 없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11만3천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수원맘 모여라' 카페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다는 누리꾼이 학대가 의심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딸아이 입에서 친구가 맞았다네요'라는 '아침에 머리 묶으며 어린이집 상황극을 했어요. 밥 먹을 때 남기면 어떻게 해라고 물으니 '다 먹어. (안 그러면) 혼나'라고 합니다'며 '옆반 아이가 밥을 많이 먹어 맞았다'는 학대의심 사례가 폭로돼 있다. 과거 유사 사건과 판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2012년 당시 한 살이나 두 살에 불과하던 아동들이 수영구 모 공립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 원장 F(42·여)씨는 2012년 11월 초부터 2013년 2월 중순까지 5차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동 3명의 머리, 등,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치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전 보육교사 G씨는 2013년 4월 17∼18일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1세 아동 2명의 등을 때리거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방치한 혐의로, H씨는 같은 해 4월 한 아이의 허리를 때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G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H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경화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사표현도 못 해 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학대, 장래 인격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 "대책 만들어라"…학부모들 직접 나서 원생 학대사건으로 문제가 된 인천 송도의 해당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이웃 엄마들이 "아이들을 봐 주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 이 어린이집은 어린이 학대 사실이 연합뉴스의 첫 보도로 알려진 후 지난 14일 운영이 중단됐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이 "이런 곳에는 단 하루도 더 아이를 보낼 수 없다"며 아이들을 보내지 않아 사실상 폐쇄됐다. 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고충을 겪게 됐다.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게 된 맞벌이 가정은 급한 대로 하루 이틀 휴가를 내거나 친정이나 친척을 수소문하며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런 고충이 전해지자 이웃 엄마들이 도우려고 나섰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엄마들의 인터넷카페에는 문제의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를 봐 주겠다는 글들이 이어졌다. 이웃 엄마들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 이름과 집에서 돌보는 자녀의 나이를 공개하며 아이를 맡겨 주면 성심껏 돌보겠다고 자청했다. 이처럼 아무런 잘못 없이 어른의 무자비한 폭력에 상처를 입은 아이는 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라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 어머니들의 모임 사이트인 '수다방'(가칭)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여부와 보육교사 인성 등을 묻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부모들은 '실시간 CCTV 가능한 어린이집 있나요', 'CCTV 설치된 어린이집 추천 부탁', 'CCTV 설치 여부를 물었는데 없다고 해 보내야 할지 걱정이다' 등의 글이 실렸다. 부모들은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16일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되면 폐쇄조치하고, 학대 교사와 원장도 어린이집 분야에서 영구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