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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에서 5천억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문동성 경남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또 사고자 3명의 면직을 포함해 7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전직 행장과 감사 등 18명에게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은행 임원이 문책 경고를 받으면 문책 경고일로부터 3년 동안 금융기관의 임원에 새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특정금전신탁 업무 가운데 신규 계좌 개설 업무를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경남은행의 장 모 전 부장은 허위 지급보증과 특정금전신탁 불법 운용으로 5천258억 원의 금융사고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