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형지 공급 대상 확대 검토”_룰렛 판매_krvip

국토부 “원형지 공급 대상 확대 검토”_무료 선물을 받으세요_krvip

세종시에 적용된 토지 원형지 공급 방식을 산업단지, 신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사업이 지지부진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제1차 세종시 추진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원단 단장인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세종시 문제는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를 통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경제 활성화,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지방 경제를 살리려면 세종시에 도입한 원형지 공급 방식을 일반 산업단지나 신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또 "세종시가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앞으로 지방 산업단지나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를 위해 챙겨야 할 부분이나 인센티브 보완 방안 등이 있는지 병행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 때문에 사업타격이 우려되는 지방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세종시와 같은 투자유치가 이뤄지도록 원형지 공급, 조세감면,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선도기업 유치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은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현재 특혜 논란이 있는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절차 및 기준 등을 법개정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권 차관은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과 기본계획, 개발계획 보완 부분은 세종시 기획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며 "현행 발전방안에 의하면 법 개정 후 5개월 내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단축해 조기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