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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물가만큼이나 '헉' 소리 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배송비입니다. 물건이 배나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 제주에 오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추가 배송비 때문에 제주에선 프랜차이즈 햄버거와 치킨도 더 비싼 값을 주고 먹어야 합니다. KBS는 제주 추가 배송비 실태와 대안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보겠습니다.

제주에 사는 대학생 이 모 씨(25)는 온라인 쇼핑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배송비를 제주로 입력할 때마다 내야 하는 추가 배송비 부담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씨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제품 8개를 구매하고 낸 배송비는 5만 원. 배송비가 제품 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이 씨가 7천6백 원짜리 이어폰 부품을 사고 낸 배송비는 8,500원에 달했다.
이 씨는 "7천 원짜리 이어폰 부품을 샀는데, 배송비가 8천5백 원이나 됐다"며 "배송비가 비싸니 취미 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잘 안 사게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민들의 추가 배송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 앞서 1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게 다 배송비 때문?"…치킨값도 비싼 제주]

주문한 상품이 바다 건너 제주까지 가야 하니, 배송비를 더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전라남도 목포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에 실리는 화물차들.
■ 배 타고 물 건너 제주로

추가 배송비는 도선료 때문에 발생한다고 택배사들은 말합니다.

택배 등을 실은 화물차들은 보통 여객선이나 화물선 같은 배를 타고 제주로 이동합니다. 이때 배를 타고 내리는 비용, '도선료' 때문에 추가 배송비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제주로 가기까지 시간과 인건비도 추가로 든다는 게 택배사들 설명입니다. 화물차가 여객선 출발 1~2시간 전에는 반드시 항구에 도착해야 하는 데다, 제주로 이동하는 데만 5시간가량 걸리다 보니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물건이 제주까지 오는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전라남도 목포항에서 새벽 1시에 출발하는 여객선인데도, 저녁 9시쯤부터 화물차들이 줄줄이 여객선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차가 주차 구역에 차를 멈춰 세우면, 항운노조원들이 화물차를 쇠사슬로 고정하는 등 제주로 가는 데만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제주도민들의 불만도 추가 배송비 그 자체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들의 진짜 불만은 판매자마다 추가 배송비가 제각각이라는 데 있습니다.

똑같은 상품도 판매자마다 제각각인 추가 배송비.
■ 판매자마다 배송비 천차만별…같은 상품도 3배 차이

취재진은 똑같은 상품인데도 배송비가 제각각인 경우를 찾아봤습니다.

한 브랜드 시계의 경우, 판매자마다 추가 배송비가 2천 원부터 6천 원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판매자의 제품을 사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배송비를 내야 하는 겁니다.

판매자가 여럿이라면 배송비를 비교해보고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판매자가 부르는 대로 추가 배송비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제주에 오는데, 추가 배송비는 왜 제각각인 걸까요?

■ "마진 안 남는 제품은 추가 배송비 받아"

한 판매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추가 배송비로 이윤을 남긴다고 털어놨습니다.

판매자 A 씨는 "판매자들끼리 경쟁이 심해서 마진이 별로 안 남는 제품은 추가 배송비를 받고, (마진이) 남는 제품은 안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판매자는 제주로 배송하려면 실제로 3~4천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서도, 배송비가 택배 운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판매자 B 씨는 "택배 상자나 테이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돼있는 것"이라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11번가 등 플랫폼에선 배송비마다 수수료를 5~11%가량 떼는데, 이 비용도 고려해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위 사이트는 기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때문에 한 전문가는 판매자가 추가 배송비를 책정한 이유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기존 택배회사를 통해 정해진 가격으로 배송하는데도 추가 배송비를 제각각 부과하는 만큼,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숙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및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전자상거래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고시에, 판매자가 왜 이 금액의 추가 배송비를 설정했는지 공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매자마다 천차만별인 추가 배송비에 제주도민들의 불만은 누적돼온 상황.

추가 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껏 중앙·지역 정치권에선 어떤 노력이 전개돼왔을까요? 이 내용은 3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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