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징용 피해자 기금 출연해야” _베팅 금지_krvip

“포스코, 징용 피해자 기금 출연해야” _영화는 오스카상을 수상했습니다_krvip

<앵커 멘트> 포스코 전신인 포항제철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내야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때 강제징용됐던 김모 씨 등 100명은 지난 2006년 포스코를 상대로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일제 강점 피해자인 자신들이 손해배상 성격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아야할 청구권 자금을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제철이 회사 설립 때 사용하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적 책임 대신 기업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스코가 사회공헌 예산 일부를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공익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피해자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을 출연하라는 겁니다. <인터뷰> 최봉태(변호사) :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신일본제철 대주주인 포스코에 법적 책임 보다는 사회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 기업에 내린 최초로 화해권고라며 1면에서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청구권 자금을 지급받는 것을 포스코가 방해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녹취> 포스코 법무팀 관계자 : "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사안이지 대일 청구권자금 일부 소요된 회사들이 책임을 질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포스코는 이번주 안에 이의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