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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된 대부업체들을 위해 대부업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일종 조건을 갖춰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될 경우, 앞으론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해서도 대출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수 대부업자 선정 조건은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우수 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실이 없는 업체입니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토스, 핀다, 페이코 등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해서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은 그동안 대부중개업 겸영이 불가능해 대부업자의 대출을 중개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우수 대부업자 대출을 중개하는 목적에 한정해서는 대부중개업 겸영이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신고된 대부업자 3백여 곳 가운데 30여 곳이 선정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정을 원하는 업체는 매년 2월과 8월, 연 2회 금융감독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올해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다음 달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