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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변속기 이상은 차량 환불 내지는 교체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BMW 차량을 구입한 김 모 씨가 국내 판매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매수인의 매매 계약의 해지 권리를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 경우는 자동변속기 전체의 교체로 비교적 손쉽게 치유되는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로 인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 자체에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새롭게 구입한 차량이 주행거리 600km정도에서, 주행속도를 감소할 때마다 차량이 덜컹거리는 이른바 '변속충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 해지 또는 새로운 차량으로의 교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