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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연장이나 강당에는 객석과 무대를 연결하는 경사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 모든 시설은 불이 났을 때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청각 경보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람장에 무대를 설치할 때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안전을 위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이 피하도록 돕는 시청각 경보기 등의 유도안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중증장애인의 출입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은 주 출입구를 반드시 자동문 형태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공공건물 등은 점자안내판이나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등을 설치할 때 반드시 점자블록과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