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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도급 계약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도급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독자 사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적이 없는데다 시설과 재료를 제공받은 점 등 근로자의 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섬유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 씨는 2002년 5월 송 모 씨 등 전 직원 2명과 도급으로 계약을 하면서 실을 기계에 끼우는 작업을 하도록 한 뒤 2005년 퇴사 때 퇴직금 5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