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판치는 ‘불법 펀드’ 주의보 _내기 예약하기 - 레이첼 반 다이켄_krvip

금감원, 판치는 ‘불법 펀드’ 주의보 _연방부는 얼마나 버나요_krvip

"연 최소 200~최대 400% 수익률 보장합니다" `○○○투자연구소'라는 이름의 한 업체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투자자의 증권계좌를 위탁받아 매매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투자금을 관리해준다"며 '연 200% 보장' 등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처럼 무자격자가 인터넷.신문 광고 등을 통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투자자)을 모집하는 일명 짝퉁펀드는 모두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시 호황으로 이 같은 불법 펀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투자자 피해도 늘고 있다며 앞으로 불법펀드 광고.판매 사례가 적발되면 바로 수사당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실제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적발돼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유사수신업체들 중에서 불법펀드 사례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불법펀드 투자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면서 불법펀드 피해 방지 요령을 배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불법펀드 형태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모방한 펀드와 엔터테인먼트 투자펀드 등이다. 최근 금감원에 적발된 사례 중에서 베이징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한 펀드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기본확정수익률 28%+-5% 범위내', '중국지사법인을 통해 중국정부 투자자 등재 등의 보장책 마련' 등을 앞세워 투자를 권유했다. 또 한 회사는 인터넷상에서 엔터테인먼트 투자자금을 모아 투자사에 전달하고 작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다 적발됐다. 이 회사는 "사이버머니를 통해 엔터펀드에 투자해 공모작품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총 수익금의 3%를 투자대행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외에도 특정 물품 임대.광고 등의 사업 수익권에 일정 지분을 출자하면 광고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식의 투자 권유도 불법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거나 매달 얼마 이상의 수익 보장 문구 등을 내세우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이들은 비교적 저렴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다단계 모집 수법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도 "올해 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3천346건 중에서 절반 정도가 부적정 판정을 받아 다시 제작됐다"며 "합법적인 펀드라도 고수익 보장 등의 과장 광고는 불법"이라고 전했다. '펀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산운용사가 은행, 증권 등의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한 결과를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이다. 펀드 가입은 금감위에 판매사로 등록된 금융회사의 창구나 이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판매사가 아닌 펀드 취득권유인(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펀드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취득권유인이 판매 자격을 취득했는지를 자산운용협회(http://www.amak.or.kr) 홈페이지(등록판매인력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자산운용협회 펀드 전자공시사이트(통합펀드검색)를 통해 해당 펀드가 합법적인 펀드인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펀드에 투자한 후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며 "불법 펀드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이 간다면 전화((02-3786-8087)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 불법펀드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