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송지시 거부한 경찰 선고 유예 _포커 디자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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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피의자를 호송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경찰서 장 모 경정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장 경정이 지난 25년 간 성실히 근무했고 또다시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경정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지난 2천5년 12월, 강릉경찰서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뇌물 혐의로 긴급 체포된 피의자를 호송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