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조문 신설_카니발 카지노 리오 그란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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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규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습니다.

먼저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는 재무보고위험을 식별하고 통제의 설계, 운영 등 효과성을 평가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문서로 만드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한 뒤에는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해야 합니다.

실무상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많았던 평가 대상 사업 단위 제외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평가·보고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이 산업 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 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산업 전문성 요구 절차 및 분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회계법인의 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건설업 및 은행업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산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