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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시중의 부동자금을 투자자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모펀드'를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안 등 경제관련 3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안은 시장에서 소수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으는 사모펀드 투자 전문회사를 합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모펀드로 주식 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사모펀드의 출자금액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하고 한국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사모펀드를 통해 민간기업을 지배할 수 없도록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 하기위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창업때도 세제지원을 하고 문화예술산업을 진흥시키기위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세법 개정안은 항공기나 선박내 기내식의 비과세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