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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시장이 화물차 주차료 차등제를 실시합니다.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농수산물공사는 오는 8월부터 지금까지 주차료를 내지 않았던 화물차량이 대해 주차료를 징수하는 화물차 주차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 공사는 화물차량이 장기 주차하거나 가락시장을 차고지 등으로 이용하면서 시장의 물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주차료 차등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출하.배송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