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공금으로 골프·경조사비 등 불법지출” _카지노 주인을 가리키는 형용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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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 등 의사 단체들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광고 심의료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가 광고제작 회원들로부터 받은 의료광고 사전 심의료 가운데 일부를 명품 선물구입이나 골프비용 혹은 경조사비용으로 사용했다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광고 심의료로 의사단체가 받은 돈이 각각 1억여 원에서 9억여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법에 정해진 심의 용도로 사용된 돈은 평균 28%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국가가 의사 단체에 위임한 업무로 심의료 비용은 공공적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협회에 규정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의료 광고의 적법성에 대한 심의를 세 단체 위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