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별장은 소득세법상 1가구 2주택” _카지노 해변 가장자리에 묻힌 호텔_krvip

“주택+별장은 소득세법상 1가구 2주택” _최고의 무제한 포커 책 보유_krvip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을 때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단독 김정욱 판사는 아파트를 팔아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1가구 2주택자로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수도권에 별장을 가지고 있는 호 모씨가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호 씨의 수도권 건물은 휴양 등의 용도로 쓰인 점에서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 되지 않는 별장이지만,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별장을 가지고 있는 호 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이 살던 서울의 아파트를 팔아 1가구 1주택에 해당 되는 양도소득세를 냈지만, 세무서에서 1가구 2주택에 해당 된다며 1억여 원의 양도세를 더 물리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