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찜질기 3개중 1개 너무 뜨거워…화상 주의해야”_달콤한 사랑으로 금을 버는 방법_krvip

“전기찜질기 3개중 1개 너무 뜨거워…화상 주의해야”_무료 실제 현금 슬롯_krvip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전기 찜질기가 표면온도 기준을 초과해 소비자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개 업체의 전기 찜질기 1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충전시간·사용시간·소비전력량 등 품질을 시험·평가했더니 7개 제품이 표면온도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축열형(한번 충전하면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중에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 일반형(전기를 공급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중에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축열형 제품은 표면 최고온도 85도 이하여야 하고, 일반형 제품은 최고온도가 85도 이하면서 2시간 이후에는 50도 이하가 돼야 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충분한 열을 낼 수 있는 전기 찜질기를 선호하지만, 열이 과도하게 높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적정온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 찜질기를 사용할 때는 제품에 직접 피부가 닿지 않도록 하고,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저온 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업체들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