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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수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재석 270명중 찬성 123, 반대 124, 기권 23표로 부결됐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퍼센트에서 12.9퍼센트로 올리고 연금 급여수준은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대안에 대한 수정안 역시 재석 270명중 찬성 131, 반대 136, 기권 3표로 부결됐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수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퍼센트로 유지하되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 수준을 내년에는 50%로 낮추고 오는 2018년까지는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논의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