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이용 연기 제한은 무효” _모노로컬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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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이나 스포츠센터 등의 회원권 사용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연기할 수 없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잠실에 있는 한 휘트니스 클럽에 대해 회원권 사용에 조건을 붙여서 사실상 사용기간을 연기할 수 없도록 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결정하고, 60일 안에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습니다. 이 업체의 약관은 회원이 가입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회원권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때는 증빙서류를 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용 연기를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업체가 자의적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하고,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정때문에 이용할 수 없을 때는 회원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