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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구성요건 따진뒤 수사여부 결정키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지원관실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 관련 형사사건을 탐문했다는 의혹도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지원관실의 한 관계자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8년 남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관해 경찰에 물어본 일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탐문 사실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을지부터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남 의원 부인 사건에 대한 탐문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혐의와는 별도로 이인규 전 지원관 등 `불법사찰' 피의자들과 당시 남 의원 부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탐문 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남 의원 관련 의혹을 진술한 지원관실 관계자는 검찰에서 당시 이 전 지원관이나 김모 점검1팀장의 지시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남 의원 부인의 경찰 사건을 알아본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구속되면 남 의원 관련 사건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일이 있는지, 지시한 것이 맞다면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추궁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이 서울 동작경찰서에 김씨의 `대통령 비방 동영상' 사건을 수사 의뢰하고 진행상황을 물어본 부분은 혐의에서 제외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남 의원 관련 의혹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민간인 사찰 사건의 참고인이나 피의자는 부르지 않고 23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이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