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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을 제정해 지난달 30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령은 도박, 욕설, 음란물, 친북, 이적표현물 등의 정보를 군 기강 저해정보로 규정하고, 사이버순찰대 운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이버순찰대를 운영하는 주체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각 군 헌병대로 했으며, 사이버 순찰대는 장병이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게시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군 장병들은 사이버공간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상관을 비방하거나 음해해선 안 되며, 승인된 사용범위 이외의 군사자료 게시와 송,수신도 금지됩니다. 이밖에 각군과 기관은 위병소에서의 검색활동을 강화해 휴대전화, MP3, 내비게이션, 디지털 카메라 등 문자와 그림, 영상 등을 저장, 녹음하거나 촬영, 전송할 수 있는 비인가 물품의 군부대 유입을 차단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