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탄원서 공무원 100여 명 ‘주의’ _가우초 다이어리 가입하고 당첨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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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동료 공무원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전북 전주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논란이 된 탄원서에 서명한 전주교육청 교육장 등 공무원 122 명에게 집단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의는 징계와는 무관하지만 100 명이 넘는 공무원이 한꺼번에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주교육청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은 최근 동료 공무원인 44 살 박 모 씨등 2 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자, 지난 25 일 집단으로 불구속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