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사권 폐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윤석열 검찰 조직적 반란”_안전한 배팅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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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반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오늘(2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입법부인 국회가 개정한 법률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이냐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삼권분립마저 부정해 버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오만이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국회의 입법을 언제든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목에 방해가 될 걸림돌은 모두 치우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오만은 국민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 입법을 반드시 지켜내고 검찰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제 자리를 찾아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 전까지는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