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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지문채취 대상 연령이 20살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외국인 단체등록제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 등 2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1년이상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지문채취 연령이 현재의 17살에서 20살로 바뀌며 외국인 단체들에 대한 등록제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또 올해 70명의 검사를 증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주한미군 분담금 협정안을 의결해 미화 1억4천만 달러와 한화 2천575억원을 올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재수출용으로 수입해 인공사육하고 있는 곰 가운데 노화된 곰은 산림청장의 용도변경 승인을 얻어 의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전용허가를 받은 산림의 타용도 사용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이내로 단축한 산림법시행령 개정안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