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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에 대해 유전자 변형 원료의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유전자 변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가공식품에도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는 가공 뒤에도 변형 유전자가 검출되는 식품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앞서 식약청도 지난달 15일에 식용유나 과자류, 빙과류 등 가공식품에 대해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 방안을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