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대부도 땅 강제처분 여부 11월말 결정” _카지노 스파이 보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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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이해찬 국무총리 부인 명의의 대부도 땅 강제처분 여부가 오는 11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오늘 최근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벌인다며 안산시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11월 말 농지법 위반으로 드러나면 강제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자 본인 또는 위탁자가 주말농장 사업을 벌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총리 부인 명의의 대부도 땅에 지난 2003년과 지난해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는 등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연초에 대부도 땅이 주말농장 사업을 하는 다른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말농장 활용 여부는 안산시가 실태조사를 벌여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