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합산액 수익률 장기 가입할수록 불리_해골배팅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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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정부안 분석…장기가입자 수익률, 10년 가입자의 절반아래로

월소득을 100만원으로 신고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A(40)씨. 내년부터 10년간 월 9만원씩 꾸준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65세에 이르러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37만원(불변가치 기준)을 받게 된다. A씨가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자신이 낸 보험료 총액(1천80만원) 대비 6.6배(7천104만원)를 타게 된다. 만약 A씨가 연금을 많이 받으려고 25년간 가입한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변할까. 합산수령액은 월 52만원으로 많아지지만 평생에 걸친 수익률은 3.7배로, 가입기간 10년일 때에 견줘 '반토막'이 나게 된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이 확정·시행되면 이 사례처럼 자신이 낸 보험료 대비 연금 합산수령액의 수익률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하락,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나 미래세대 불리론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자료를 바탕으로 연합뉴스가 2014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수익비(수익률)를 계산한 결과, 30년 이상 가입자의 수익비는 10년 가입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수익비는 자신이 가입기간에 낸 보험료 총액 대비 80세까지 받는 두 연금의 합산수령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현재 지역가입자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사례에 등장한 A씨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95만5천∼102만5천원으로 신고해 매달 약 9만원의 보험료를 낸다.

이들이 국민연금에 10년을 가입한다면 자신이 낸 보험료에 견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6.6배를 받아가지만 16년이면 수익비가 5배 아래로 떨어지고 24년에는 4배 밑으로 내려간다. 가입기간이 37년 이상이면 수익비가 절반 아래인 3.2배까지 하락한다. 소득월액이 더 낮은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수익비 하락폭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불리 논란'이 일자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수령액을 따지면 장기가입자가 더 유리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그러나 절대액이 아닌 수익률 기준으로 합산수령액의 유불리를 분석하면 장기가입자의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김영호 팀장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하지 않고 20만원 정액을 지급한다고 해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액으로 수익비를 계산하면 비슷하게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며 "보험료와 합산수령액을 비교한 수익비를 따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그러나 가입기간에 역비례하는 기초연금이 보험료 대비 수익률 하락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가입기간에 무관하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방식의 경우 A씨의 가입기간이 10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날 때 수익비는 6.6배에서 4.2배로 낮아지지만 정부안에서는 3.7배로 떨어진다.

고려대 김원섭 교수(사회학)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보장제도이므로 수익성을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합산수령액을 기준으로 장기가입자가 불리하지 않다고 하지만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이나 정액지급안에 비해 불리한 것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안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을 올려주도록 연계하면 수익비 하락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