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 교사 등 혐의’ 불기소해야”_베타노 최고의 카지노는 어디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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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할 것을 오늘(18일)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서 4시간 가량 회의를 열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지, 또 수사를 계속할 지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표결에서는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9명이 불기소, 6명이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15명 전원이 반대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이번 심의위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한만큼 수사팀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지검은 "권고 내용을 검토해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국정 과제인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하게 추진됐다"면서 "본 사안에 대한 수심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도록 하고 가동을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당초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지만 대검 지휘부와 의견차가 있었고, 이에 김오수 총장은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