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삼성 제재 왜 못하나? _태양과 베토 운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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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의 금융회사들이 법규정을 초과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금감위가 제재나 시정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석조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 25.6%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7.25%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에는 재벌계열 금융사가계열사 주식 5%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법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97년. 삼성생명은 이 법 이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해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금감위의 입장입니다. 삼성카드의 경우는 98년과 99년에 에버랜드 주식을 취득해 법적용 대상이지만 제재규정이 2000년에 뒤늦게 만들어져 역시 처벌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윤용로(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자: 그러나 시민단체는 금산법이 아니더라도 카드사에 적용되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으로 충분히 삼성카드에 제재나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장): 결국은 법을 집행하는 감독 당국의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삼성을 봐주기 위해서 법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이미 삼성전자 주식을 5% 넘게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이 올 들어 삼성전자 주식 2만 4000주를 새로 사들인 것도 논란입니다. 삼성생명은 일반계정자산이 아니라 특별계정으로 분류되는 변액보험의 판매증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생명 관계자: 계약자의 특별 계정으로 완전히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자: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보험사 특별계정도 금산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운용사로 간주한다는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금감위는 입법상의 미비점이 뒤늦게 발견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삼성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금감위가 제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