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호텔등서 외국정상대상 사업경영은 사익”…피소된 트럼프_카지노 경찰 횡단 재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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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체를 경영하며 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얻은 혐의로 피소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현지시간 12일 보도했다.

WP는 워싱턴DC와 메릴랜드 주 검찰총장이 이날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반부패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 관리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보수 조항'(Emoluments Clause)에 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에도 비슷한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워싱턴의 책임·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단체는 트럼프 가문이 해외 또는 미국 내 보유한 호텔이나 골프장, 부동산 등을 통해 외국 정부로부터 거둬 들이는 수입이 헌법상 '보수 조항'에 위배된다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어, '의회의 동의 없이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한' 헌법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아닌 미국 주 정부가 직접 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WP는 전했다.

소송을 준비 중인 브라이언 프로시 메릴랜드 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적인 임무와 사적인 사업 이해관계를 구분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보수 조항은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해관계 충돌 논란을 없애기 위해 두 아들에게 그룹 경영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차남 에릭 트럼프는 "아버지가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계속 보고받을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WP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사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최근의 대표적 사례는 워싱턴DC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운영에 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백악관으로부터 1마일도 떨어져 있지 않은 이 호텔에서 장녀 이방카와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재러드 쿠슈너 등과 만찬을 해 '이해 충돌' 논란을 촉발시켰다.

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외국 정부도 정부 후원 행사를 이 호텔에서 열었고,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 대사는 지난 4월 이 호텔에서 숙박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감사 인사까지 남기기도 했다.

시민단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유의 호텔과 빌딩 등에서 외국 정부 측으로부터 호텔비나 임대료 등을 받으면 헌법의 보수 조항 위반이 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메릴랜드주및 워싱턴 DC 검찰은 보수 조항 이외에도 트럼프의 호텔 존재 자체가 지역 경쟁 호텔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