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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 뿐 아니라 특검까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기화 기자!

<질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 응하고 특검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답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 수사 시점은 아직 정해진바 없다고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검찰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만큼 이곳 검찰특별수사본부도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헌법 상 대통령은 내란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한 점이 있다면 퇴임 후엔 법적 책임을 묻겠지만 현직에 있을 때는 국가 원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 처분을 미루는 겁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직후, 이영렬 본부장은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며 박 대통령 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당시에는 '기소할 수 없으니 조사할 수도 없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국민 사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기소는 못하더라도, 조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소환 조사 보다는 검찰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조사, 또는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
대통령 주변인물들에 대한 사가 본격화 되고 있죠.

<답변>
네, 검찰은 어젯밤 11시 반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등 기밀문건을 유출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긴급체포 뒤 조사를 받고 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인데요.

안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미수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 쯤부터 남부 구치소에 있는 안 전 수석을 소환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압박을 했는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열립니다.

검찰은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순실씨 대역설에 대해 검찰은 지문 대조를 통해 현재 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는 최순실 씨인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