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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자택에서 압수된 메모는 이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음모 혐의 사건 1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찰청 필적감정관은, 압수된 메모의 글자 모양과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볼때 이 의원의 글씨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자택에서 압수된 메모 등에 RO의 조직구상과 강연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며, 이는 내란음모 혐의를 밝히는 보강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 메모는 이 의원이 지난 2003년 민혁당 사건의 법원판결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