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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3월말 통과돼도 일정상 빠듯"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국회통과가 무산된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가 9월부터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규정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사항을 고려하면 3월 국회를 통과해도 시간이 빠듯하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판단이다. 8일 건교부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건교부는 애초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후속절차를 밟아 곧바로 공포한 뒤 3개월 이내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어 세부시행 지침과 매뉴얼도 2개월이내에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논란속에 국회 통과가 좌절되면서 건교부가 구상했던 계획의 수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도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었는데 무산돼 아쉽다"면서 "3월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9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표준건축비 산정 등 시행에 앞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7월말까지는 끝나야 주택업체의 분양이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던 경제자유구역과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늦춰지게 됐다. 건교부는 9월부터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이에 앞서 경제자유구역과 도시개발지역에서 사업승인신청하는 경우에 대비,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법이 공포되는 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