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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동화마을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한 6급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인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개발사업 내용 중 일부가 비밀에 해당하지만, A씨가 이를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1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