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에 세금 폭탄?…법 개정 추진_케빈 하트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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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백 억원의 재산을 기부한 선의의 독지가가 그 이상의 세금 폭탄을 맞은 사연 여러 차례 보도돼 잘 알고 계실텐데요.

공익재단에 주더라도 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부하면 증여세를 내도록 한 현행법 때문입니다.

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생 모은 전재산 2백억원을 기부한 황필상씨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10여 년 전 회사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게 문제였습니다.

재벌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공익 재단이라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 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한 법 때문입니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애초 부과된 세금 140억원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체납액은 244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녹취> 황필상(기부자) : "재벌이 나쁜 짓 하면 그걸 막으면 되는 거지, 좋은 짓 하겠다는 사람을 못 하게 해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색한 기부문화를 꽁꽁 얼게 만들어서 나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황 씨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부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 면세 한도를 5%에서 20%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기업이 계열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할 때만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녹취>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원척적으로 금지하되 주식기부 한도는 늘려서 선의의 사회적 기부 행위는 장려하는 그런 법이 필요합니다."

선의의 기부자를 구제해 줄 증여세법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