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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인권위가 인도적 체류자의 현재 처우가 열악하다면서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8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국내에 있는 인도적 체류자 중 60% 이상이 3년 넘게 장기 체류를 하고 있고 본국으로 돌아갈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적 체류자는 체류자격을 1년마다 연장해야 한다는 불편함으로 통신사와 보험 가입 등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취업 허가 요건도 까다로워 생계 곤란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체류를 허가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 기간 확보와 취업 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1994년 이후 한국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지난해까지 2천3백7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