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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토지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받아 챙긴 전직 은행원 이 모(47)씨 등 18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전직 은행원과 감정평가사, 건축업자, 법무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전에 공모해 경기 남양주시와 김포시의 토지 9,900㎡를 분할한 뒤 감정평가액을 공시지가보다 높게 조작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은행으로부터 56차례에 걸쳐 532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들은 해당 토지에 공동주택 등을 지어 대출금을 갚고 이익을 나누려 했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이 씨 등 은행원 5명은 내부 감사에서 범행이 적발돼 해임되거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은행원들이 대출·감사 등 주요 업무를 맡고있어 오랫동안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