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출금 중단’…투자자 집단 고소_리오 그란데 하우스 앤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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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운용사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회사 경영진 등에 대한 고소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오늘(16일) 투자자 100여 명을 대리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100여 명이 피해를 봤다는 금액은 500억 원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해당 운용사들은 고객의 가상자산을 예치 받아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준다고 기망했다”면서 “고객에게 충분한 고지 없이 위험한 투자와 자산운용을 해 고객의 자산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델리오의 경우에는 경영진이 고객의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등 업무상 횡령 ·배임이 있다는 전 경영진의 진술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가상자산은 쉽게 은닉할 수 있으므로 빠른 자산보전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운용사들의 예치 서비스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 사실상 금융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앞서 하루인베스트가 지난 13일 돌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하루인베스트에 고객 자금 일부를 예치했던 델리오도 다음날부터 출금을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