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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장애인이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을 과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안전사고의 위험과 다른 강습생들의 불안 해소를 이유로 장애 정도와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고, 해당 기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뇌전증 장애인인 김 모 씨는 서울시의 한 문화교육원 에어로빅 강좌를 신청할 당시 담당자가 "의사 진단서의 용도란에 '에어로빅 운동 및 사우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고, 보호자 동행이 있어야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며,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을 과하게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진정을 지난 1월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교육원 측은 "강습 중 뇌전증에 의한 발작이 재발해 김 씨의 안전과 강습생들의 불안 해소 및 수강 권리 보장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고, 운동 중 혼절 사고와 운동 후 사우나 이용 시 익사 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어 김 씨의 발작증상을 이해하고 있는 보호자 동행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맡은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김 씨가 2010년부터 약 8년 동안 해당 강좌를 이용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김 씨는 이미 다른 체육센터에서 진단서나 보호자 동행 없이 줌바댄스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운동 중 김 씨에게 행동변화의 증세가 발생한다 해도 간단한 조치만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문화교육원 측은 이미 '안전사고 대응 실무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 씨에게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며 "장애 정도와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이 강좌를 등록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인권위는 문화교육원 측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