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5%로 확대…구직촉진수당도 신설”_구운 메모리가 슬롯을 태워요_krvip

국정위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5%로 확대…구직촉진수당도 신설”_북동쪽 축구 넷 베팅_krvip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현행 3%에서 5%로 확대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성장 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 원 한도내에서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오늘(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올해 하반기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5%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현재 전체 42%인 117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비율 5%에 미달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에서 청년고용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청년들이 생계 등의 어려움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먼저 올해 추경을 통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30만원씩 3개월간 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2019년부터는 이를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액수와 지원 기간을 확대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과과 지방공기업 채용시 지원자에게 출신지역과 학교, 가족관계, 사진, 키, 체중 등 신체조건 등의 정보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들은 내일(5일) 블라인드 채용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추경에 517억 원을 편성해 육아휴직시 첫 3개월 동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각각 올라가게 된다.

현행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최대 10일까지 유급으로 보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