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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 어제(11일)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2차 연례재심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7월부터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싼값에 사들여 간접보조금 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최종판정에서 상무부는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므로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또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0.44~7.16%로 확정하고, 반덤핑 관세를0.00∼2.43%로 최종 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1차 판정에서는 반덤핑 관세의 경우 0.00~7.33%로, 상계관세는 0.57~8.47%로 이번 2차 보다 높게 산정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상무부 결정으로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되었던 도금강판 관세율이 대폭 줄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