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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대한화재해상보험과 국제화재해상보험, 리젠트화재보험등 3개 보험사가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지난달에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업의 임원들에 대한 업무집행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약 1주일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뒤 임원들의 업무집행정지와 함께 관리인이 파견돼 공개매각이나 계약이전방식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3개 보험회사는 모두 올해 안으로 대주주나 외자를 통한 자본확충 계획을 밝혔으나 국제화재는 이미 외자유치 협상이 결렬됐고 대한화재와 리젠트 화재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