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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경영진의 성과급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보상원칙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회사 경영진이 과도한 대출과 무리한 투자로 단기 실적을 높여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뒤 임기 이후 드러난 부실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가운데 절반 정도만 먼저 준 뒤 나머지는 3년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해야 합니다. 또 분할지급하는 기간 중에 경영이나 투자 부실로 손실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를 위해 이사회에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각 금융회사들이 이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