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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파업 참가 요구에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 과로까지 겹쳐 한쪽 눈을 잃은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체내 잠복 중이던 바이러스가 되살아나면서 왼쪽 눈 망막이 상해 실명한 생산직 근로자 조모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씨는 파업참가를 독촉하는 노조 조합원들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망막이 다치기 얼마 전에는 시간 외 근무를 계속해 피로가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체조직에 괴사를 일으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몸 속에서 재활성화되는 원인이 스트레스와 과로 등에 따른 면역력 결핍인데 조 씨의 망막 손상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계 조립공장 생산라인 반장이었던 조 씨는 지난 2003년 임금단체 협상 과정에서 노조 측이 파업 참여를 요구하자 다투는 일이 잦았고 노조와 갈등 속에도 연장 근로를 하다 왼쪽 눈 망막이 괴사하는 병이 생겨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