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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시교육청 무상급식 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권영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무료급식 신청 학생 등에 대한 급식 지원 비율을 `무료급식 대상 학생 규모의 10%'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지침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오직 서울시교육청에만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9월 시교육청이 이 지침의 준수 여부를 조사해 기준을 초과해 무료급식을 받아온 학생들에 대한 급식 중단 또는 축소를 결정한 바 있다"며 "이 지침이 엄격히 유지된다면 내년 무료급식 대상에서 빠질 학생은 4천556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위탁급식이 금지되지만 현재 서울의 위탁급식 학교는 576개(45.9%)다. 이를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려면 600억원 이상이 필요한데도 관련 예산은 36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도 "작년 시교육청은 급식비 지원 사업비로 26억8천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초등생 8천758명, 고교생 5천955명의 한 해 급식비에 해당한다"며 "차별 조항인 10% 상한선 지침을 추가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서울시교육청의 급식 직영 전환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극히 저조한 점을 집중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