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 불법 해외입양 1억 배상하라” 1심 판결에 ‘쌍방 항소’_그녀가 허락한다면 게데스도 그럴 거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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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인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홀트아동복지회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해외 입양인 신송혁 씨의 대리인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도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접수하고 1심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오늘 마포구 홀트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양기관의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가 언제 종료되는지가 쟁점”이라며 “원고와 피고, 재판부의 판단이 모두 달라 고등법원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홀트가 신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입양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홀트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후견인으로 보호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979년 미국에 입양된 신 씨는 두 차례 파양을 당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제때 신청하지 못했고 2015년 영주권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과거 범죄 전력이 드러나 이듬해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법부가 불법 해외 입양 관련 입양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