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상품개발때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쉬워진다_프랑스와 영국이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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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목적으로 계열사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상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양측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던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단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 여부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는 방식으로 견제장치를 뒀습니다.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도 허용했습니다.

보험지주나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지배할 수 있는데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만 보험대리점을 지배하지 못하게 돼 있어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도 보험대리점을 자회사로 두고 더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사 인가 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높이기로 했습니다.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지주사의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신진창 금융정책과장은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영상 불편을 해소하면 금융상품·서비스가 더욱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